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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연봉을 멈추고 30년 퇴직을 하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합니까?

2015/11/29 20:44:00 49

휴직보직퇴직

법률은 사회 구제 수단으로서 당연히 권리 보호자의 직책을 책임져야 하지만, 법은 권리상의 수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정급 보직 30년 된 황 모 씨는 퇴직 수속을 준비하고 있을 때 원단위를 그에게 용공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황 모 씨는 이 회사와 여러 차례 교섭하지 못하고 이 회사를 법원에 고소했다.

산미성구 인민법원 심리, 1심판은 원고 황 모 씨와 피고와의 사실노동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일심결에 불복하여 산미시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일전 중원은 2심 판결을 내려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고 있다.

황 모 씨는 1981년 해풍현에 진입하여 산하 회사 단위 미× 종합가공 공장에 들어가 1984년 봉급 보직에 들어갔다.

1988년 이 공장은 해봉공급회사로부터 분할되어, 미시 성구 ×공무역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이 회사는 황 모 씨의 출근을 알리지 않고 황 모 씨도 회사에 출근을 요구하지 않았다.

2013년 6월 황 모 씨는 회사를 위해 용공 수속 및 관련 복지 대우를 요청해 회사에서 거절당했다.

2014년 10월 9일 황 모 씨는 성구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15일 성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청구 중재 신청시효를 초과 요청하는 이유로 통지서를 수리할 수 없다.

2014년 10월 30일 황 모 씨는 산미시 성구 ×공무회사 측에 법원에 법원에 법원에서 두 사람의 노동관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고, 회사는 그 보정 관련 용공 수속, 사회보상, 한 번에 40만원을 보상하고, 동기와 함께 근무하는 동등한 분방 대우를 받으며 회사에서 한 칸을 나누어 주었다.

1심 법원은 원고 황 모 씨가 1981년 ~1987년 말, 산미 ×x종합가공 공장에서 일하고, 이 가공 공장 내 임시공업이라고 평가했다.

1984년부터 원고가 휴봉했다

보직

이 사실은 해봉현 공급판매 협동조합의 증명 및 피고사의 임금표, 보직자 임금표 등 증거를 증명해 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산미시 성구 ×× 공무무역회사가 성립된 후 원고부터 회사에 관련 용사 수속을 하지 않고 해제, 또는 근로관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원고도 회사로부터 출근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는 원래, 피고들 사이에 보존노동관계로 여겨야 하며, 피고사가 2013년 6월 10일 출시한 증명서도 원고가 1984년 정봉 보증직까지 인정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증명서를 구별해 회사 원부사장 왕 모 씨의 개인행위로 피고사와 무관하지 않았지만 이 증명서는 피고사 인장을 찍는 것으로 알려져 회사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요구 이유를 확인하고 지지를 요구했다.

피고인이 독립하지 않은 인사권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용공 수속을 보결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정에 부합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한다.

원고 기타 소송은 법에 따라 법원이 수리하는 노동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기각했다.

수판은 원고 황 모 씨와 피고와의 존재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 관계

원고의 기타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2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1심 법원의 판결을 거쳐 유지를 하고 이 사건의 소송 시효 문제를 논술했다.

2심 법원은 황 모 씨가 2013년 6월 공급 판매회사로 출국해 퇴직 수속을 요구할 때 회사를 위해 용공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재

시효 기간은 이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원고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산미시 성구위원회 청구청구 청구처리를 요청해 중재 시효중단, 황모씨는 2014년 10월 9일 중재를 신청해 중재 시효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중재위는 2014년 10월 15일 중재 통지서를 작성해 원고가 2014년 10월 30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을 넘지 않을 소송 기간.

이 사건에는 원래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에 태만해 이 노동관계소송이 있었다.

원고가 휴직 기간 동안 직장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일찌감치 위권에 이르면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고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

피고인은 원고와의 노동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30년 동안 양측 노동관계도 해제하지 않고 피고에게 출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수면자에게 경종을 많이 두드려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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