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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점 판매 가짜 운동화 판매로 22만 원

2008/3/14 0:00:00 10626

가짜

지난해 대윤발 슈퍼마켓에 이어 가짜'PUMA '운동화를 판매해 10만원을 배상하고, 상하이 신장악사 생활쇼핑유한회사 (이하'롯쇼핑점'이라 불리며'PUMA' 운동화 생산업체가 같은 이유로 법정에 올랐다.

상해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14일 이 사건에 대해 신장점 횡령을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성명에 영향을 없애고 생산상 경제 손실 인민폐 22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PUMA '브랜드는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세계 10대 스포츠 브랜드 중 하나다.

그 생산 업체는 독일 등록회사 루돌프 다슬러 스포츠 용품 회사.

1999년 12월 28일 루돌프 다슬러는 우리나라에 아메리카 표범 아이콘 상표를 등록해 상품은 의상, 신발, 모자.

2006년 말 루돌프 다슬러는 몇 개의 대형 슈퍼마켓이 PUMA 와 매우 비슷한 아메리카 표범 아이콘 상표의 스니커즈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중 대윤발 마트, 롯 마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12월 22일 루돌프 다슬러는 상해시 공증에서 변호사에게 증거 보완을 의뢰해 신장점 내에서 79위안의 가격으로'용의 걸음 '운동화 한 켤레를 섭소했다.

이후 루돌프 다슬러는 상해시 한 중원에게 상표 침권 소송을 제기해 신장점의 침권 정지 행위를 요구하고, 성명 및 경제 손실 5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사건 심리 기간에 루돌프 다슬러는 또 법정에 스태프들에게 2007년 1월 3일 89위안의 가격으로 신장점에서 구입한'오지족 '운동화 한 켤레를 제시했다. 회사 측은 이 신발에 입찰된 표범형 도안도'PUMA'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신장점 변명: 판매상, 신장점, 스니커즈는 매출 운동화를 판매할 때 루도프 ·다슬러 회사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했다고 점측은 주장했다. 점측은 운동화는 합법적인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도적이지 않았다.

회사가 두 번째로 ‘ 오지족 ’ 운동화를 구입하는 과정이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측은 이 신발을 자기가 판매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법원 심리 후 신장점의 구매 과정은 공증되지 않았지만 바코드와 영수증, 꼬리표 등을 각각 대응해 신장점 판매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PUMA" 브랜드와 그 아메리카 표범 아이콘 상표가 상당히 높은 국제지명도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들이 루도프 다슬러에 대한 브랜드와 상표도 매우 익숙하다.

신장점은 상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전문 관리 경험을 갖춘 상업회사이며, 인지능력은 일반 소비자보다 높기 때문에 PUMA 등록상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신장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형 소매 마트에서 매출 침권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무조건 루도프 다슬러 회사에 등록상표의 좋은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루도프 다슬러는 앞서 대윤발강교점에서 가짜'푸마 '운동화를 판매해 법정에 따르면 법원은 법에 따라 로도프 ·다슬러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인민폐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윤발강교점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이미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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