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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류 상점은 아르바이트자와 계약을 맺고 사회보증을 내야 한다

2014/9/3 22:53:00 79

개인 의류 상점아르바이트계약서사회보장

  

질문

옷가게 안내원 서유화

대답:북경시 상홍변호사 변호사 펑

서유화: 저는 올해 22살이에요. 작년에 후베이 고향에서 북경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향의 친구의 소개로 지난해 9월 나는 작은 옷가게에 와서 출근하고, 매일 직장 직책은 의상을 파는 것이고, 때로는 사장과 물건을 가게 된다.

출근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주 하루만 쉬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해 매달 2000위안의 월급을 제외하고, 주인은 나에게 판매하는 대로 얼마를 제시할 수 있다.

입직에서 지금까지 의류점은 나와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고, 사유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주인은 이 가게가 자영업자로서 나와 계약과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첫째,'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제2조는'중화인민공화국 국내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영 비기업단위 등 조직 (이하 용인 단위)과 노동관계를 맺고, 이행, 변경, 해제, 노동 계약 중단,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베이징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사회보험법 관련 문제를 실천하는 통지 》의 첫 번째 규정에 따르면 이 시 행정구역 내 고용인 단위와 직원은 기본적으로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기본 의료보험, 산업보험, 실업보험 및 출산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무고한 자영업자, 기본 연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전일제 종업원 및 기타 유활 취업자들은 기본 연로보험과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고용인 단위에는 기업, 기관,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펀드,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고용 공상자 등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스태프들은 양로보험에 참여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마지막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712조 규정에 따르면 “ 고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따라서 당신이 일하는 의류점은 당신과 노동 계약을 맺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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