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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어떻게 사직해야 경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6/12/5 23:18:00 69

근로자사직경제 보상

사법실천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를 제기하는 경우라면'집안에 일이 있고 개인발전과 창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인단위로 근로자의 사퇴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 (통상 사직서, 이직서, 이직 협의서에서 사퇴 이유를 찾아낼 수 있으며, 경제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근로자는 30일 서면으로 고용인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 단위의 동의 없이 법정 통지기 이직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뿐 아니라 경제보상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인 단위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사퇴해야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 노동자 는 고용인 단위 에 특정 위법 행위 를 '강제 사퇴' 할 수 있는 것 으로 사람 단위 에서 지불해야 한다

경제 보상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 임금을 공제하고 적발이나 적발임금 체납 행위를 중지하고 일부 고용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리고 고용인 직장은 유독, 무방호설비 등 악질적인 생산 환경하에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38조는 근로자의 특별해제권을 규정하고, 무조건 고용인 단위와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경제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실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 사퇴 ’ 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노동계약법 제38조'강제 사퇴'에 따라 각지의 사법실천에서 파악한'도'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주의해서 사퇴'가 불법 해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얼마나 미뤄졌는지는 "사퇴를 강요할 수 있다"며 "임금을 적게 지불해야 사퇴, 미만납 사회보험료는 사퇴를 지원할 수 있을지, 사퇴를 지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각지에서 파악한 척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며 통일기준이 없다.

둘째,'강제 사퇴'도 30일 앞당겨 고용 기관에 통지해야 하는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사퇴를 앞당겨 통지하고 4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1, 30일 앞당겨 통지해야 하는 사직: 정상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30일 서면으로 고용자 단위를 통지해야 한다.

2, 미리 3일 통지할 사표: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용 기간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한 것은 3일 앞당겨 통지하면 된다.

3, 수요 통지 대신 30일 앞당겨 사표: 고용인 단위 이하 위법 상황: 1) 노동 보호나 노동 조건, 2) 미제로 노동보수 지급, 3) 미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4) 규정 위반, 근로자 권익, 5)은 사기, 협박 또는 승인의 위태로 계약 무효로 사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는 통지기관에서 즉각 퇴직할 수 있다는 얘기다.

4. 직통할 필요가 없는 ‘사직 ’은 사람을 폭력, 위협, 불법 제한 수단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인무지휘, 인부 위장 작업, 근로자의 안전, 근로자는 즉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미리 알려 주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자 가 강제 사퇴 를 제기 했지만

고용 단위

강제 사퇴 거절 통지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술한 바와 같이 5가지 상황하에서 ‘ 사퇴 ’ 가 있는 것도 우선 고용 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증언의 필요에 대해 서면 방식으로 통지할 것을 건의하다.

만약 고용인 단위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EMS 방식으로 '사퇴' 통지서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고, EMS 자세한 서류에 '계약통지서 해제' 또는 '사퇴 통지서' 또는 '사퇴 통지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EMS 를 거절할 수 있으며, 우체국의 퇴출 증서 증명서 증명서 를 이미 이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들은 먼저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고 사퇴를 당할 수 있도록 경제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재판기관은 이런 논란을 심리할 때 근로자의 최초의 사퇴 이유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력 단위로 근로자의 사퇴를 증명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다. 사직서나 해제통지에 이미 사퇴 이유를 밝히고 재판기구는 사퇴 이유를 인정하게 된다.

근로자가 이직 후 경제보상금을 얻기 위해 이유를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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